정부가 체육계 성폭력 실태를 전수조사해 공소시효와 무관하게 엄벌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법의 맹점으로 가해자는 사라져버린 사건도 있습니다.
이어서 김유빈 기자가 전합니다.
[리포트]
지난 2009년. 쇼트트랙 국가대표 코치였던 N씨는 미성년자 제자 A양을 훈련장에서 성추행했습니다.
같은 장소에서 4번이나 성추행했고 다섯번째엔, 성폭행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N씨는 법적으로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았습니다.
재판을 받던 피해자 A양이 갑작스럽게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N씨가 "다시 성폭력을 범할 위험성이 있다"면서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처벌할 수 없다"며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같은 이유로 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기각했습니다.
당시엔 피해자가 반대하면 기소나 처벌이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근거 조항인 반의사불벌죄는 성범죄에 한해 지난 2013년 폐지됐습니다.
[이수연 / 여성변호사협회 변호사]
"가해자 입장에서 피해자한테 합의를 계속해서 종용하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A양 측이 갑자기 합의를 한 배후를 두고 빙상계에선 말이 많았습니다.
정부는 체육계 성범죄를 전수조사하겠다고 밝혔는데, 체육계는, 가해자가 사라진 이 같은 사례들도 샅샅이 찾아내 징계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N씨는 빙상계에 소문이 퍼지자 미국으로 이민간 것으로 전해집니다.
채널A 뉴스 김유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