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특별감찰반에서 퇴출된 김태우 수사관에게 '해임히라'는 권고가 내려졌지요.
오늘 검찰 '징계위원회'가 열렸는데 5시간 넘게 결정을 못내리고 있습니다.
대검찰청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이동재 기자, 결론이 늦어지네요.
[리포트]
오후 2시 소집된 대검 보통징계위는 5시간이 넘게 논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김태우 수사관의 징계 수위를 두고 격론을 벌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달 27일 대검 감찰본부는 '5가지 비위 행위'로 김 수사관에 대한 해임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해임'은 '파면' 바로 다음가는 중징계로 강제 퇴직과 함께 연금의 최대 25%를 깎일 수 있는데요.
김 수사관은 "공익 제보자 탄압"이라며 징계위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오늘 오전 징계위에 앞서 "징계 절차를 중지시켜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서울행정법원에 냈습니다.
[김기수 / 김태우 수사관 변호인]
"징계절차는 공익신고법 부패방지법상 보장되는 공익신고자의 지위를 침해하는 것이고 위법한 것이다."
하지만, 1시간 만에 기각당했는데요.
"'앞으로 있을 징계가 위법할 수 있다'는 이유가 징계위 자체를 막을 만큼 긴박해 보이지 않는다"는 게 법원의 판단입니다.
국민권익위 역시 "징계 절차를 중단해달라"는 김 수사관의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김 수사관 측은 해임 결정이 내려질 경우 '행정소송' 등으로 징계 불복 절차에 나설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대검찰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영상취재 : 김재평
영상편집 : 변은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