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빌딩 숲 안에도 지은 지 30~40년이 지난 낡은 건물들이 많은데요.
우리 주변에는 이런 노후 건물의 붕괴 사고도 심심찮게 발생하고 있죠.
정부가 이런 노후 건축물에 대해 내시경까지 동원해 정밀진단에 나서도록 하는 등 안전관리 규정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김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굴착기가 무너진 건물 잔햇더미를 파헤치고 있습니다.
물을 뿌려대지만, 붕괴 현장에서는 계속해서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지난해 6월 발생한 서울 용산역 앞 건물 붕괴 현장입니다.
지은 지 50년이 넘은 노후 건축물이 '쾅'하는 소리와 함께 무너졌습니다.
도시화가 추진된 7~80년대 지어진 낡은 건물이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낙연 / 국무총리 (어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 2017년 기준 전국 건축물 712만 동 가운데 30년 이상 노후 건축물이 37%입니다. 그러나 정기 점검을 받는 건축물은 3%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노후 건축물 안전 관리가 시급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가 노후 건축물에 대한 긴급 처방이 마련했습니다.
정기점검 대상 가운데 20년 이상 된 건축물은 5년 이내에 정밀안전점검을 해야 합니다.
마감재를 해체하거나 전자 내시경까지 동원해 건물 내부 상태를 속속들이 살피도록 했습니다.
건축물 관리자의 책임도 강화했습니다.
연 면적 3천㎡ 등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 관리자에게 '건축물관리계획'을 만들도록 하고,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국토부는 지자체와 협력해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YTN 김현우[hmwy12@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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