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 공직자와 고액 거래처 고객의 자녀 등을 특혜 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오늘(10일) 오전 선고공판에서 이 전 행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행장이 특혜 채용을 주도했고, 자신이 직접 다수 청탁을 받아 인사부장에 전달했다며, 연임 여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고위 공직자의 청탁을 중요시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비록 사기업이지만 정부와의 소유관계 등을 보듯 공공성이 크고, 채용 과정에서 '탈스펙'과 열린 채용을 강조해 다른 지원자에게 허탈감과 절망감을 준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남 모 전 국내부문장 등 4명에게는 집행유예를, 팀장급 실무자인 이 모 씨에게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전 행장은 앞서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청탁 명부'를 관리하면서 각 전형 단계에서 합격 조건에 들지 못한 공직자와 고액 거래처, 내부 유력자의 자녀 37명을 합격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박광렬 [parkkr08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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