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중 도주했는데 ‘늑장 신고’…뻥 뚫린 법원

2019-01-10 11



청주에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되기 직전 달아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법원은 사건이 벌어지고 한시간 반이 지나서야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김태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오늘 오전 청주지방법원 423호 법정,

노래방과 유흥주점에서 2차례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24살 김모 씨의 재판이 열렸습니다.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명령을 받은 김 씨는 소지품을 챙기는 척하다 보안관리대원을 밀치고 법정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4층 법정에서 계단으로 1층까지 내려간 김 씨는 차를 타고 그대로 사라졌습니다.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유일한 출구인 1층에는 보안관리대원 2명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제때 연락만 됐다면 1층에서 붙잡을 수도 있었지만 이들 대원들은 김 씨가 도주하고 있다는 걸 알지도 못했습니다.

[청주지법 관계자]
"밑에 1층이 연락 받았을 때는 (김 씨가) 나가서 사라진 상태였죠."

이후 대응도 허술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김태영 기자]
"청주지방법원은 김 씨가 달아난 지 1시간 반이 지난 뒤에야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법원은 불구속 상태였던 김 씨가 도주한 게 도주죄에 해당되는지 법리검토를 하다 신고가 늦어졌다고 해명했습니다.

뒤늦게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30여 명의 인력을 투입해 김 씨를 쫒고 있습니다.

채널 A 뉴스 김태영입니다.

live@donga.com
영상취재:박영래
영상편집:강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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