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광연 앵커
■ 출연 : 박호균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2014년 가을 장협착 수술 이후 갑작스레 가수 신해철 씨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검사와 치료를 소홀히 해 신 씨를 죽음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집도의 강 모 씨는 형사 재판에서는 징역 1년을 확정받았지만 유족들의 싸움은 현재진행형입니다.
특히 오늘 같은 경우에는 강 씨를 상대로 유족 측이 제기했던 손해배상항소심 판결이 있었는데 짧고 굵은 인터뷰, 오늘 퀵터뷰에서는 유족 측 변호인 박호균 변호사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네, 안녕하십니까. 박호균 변호사입니다.
집도의 강 모 씨와 관련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결과가 나왔는데 승소 판결을 받았지만 좀 아쉬운 대목이 있다고 해석하시는 거죠?
[인터뷰]
네, 다른 때하고 달리 오늘 판결문이 아직 공개가 되지 않아서 자세한 내용은 좀 아직 파악 중에 있습니다마는 책임은 인정됐지만 배상금액이 1심보다 4억 원 정도, 알려진 것처럼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민사 사건에서 판결 금액은 굉장히 상징성이 있는 것인데 이 부분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민사 사건에서 판결액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 아쉽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저도 여쭤보려고 했는데 오늘 별도의 주문 이유가 나오지 않았더라고요, 재판부에서.
[인터뷰]
네.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1심과 그 판결을 궤를 같이한다고 해석하면 되는 건가요?
[인터뷰]
큰틀에서 판결 이후 과실책임 인정이라든가 인과관계라든가 큰틀에서 달라지지 않았을 것이고 세부적으로 손해배상 범위 부분이 조금 다시 계산이 된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러면 왜 그런 계산이 나왔는지 지금 현 단계에서 앞서 말씀을 하셨다시피 이유가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추정입니다만 어떻게 나온 배상액이라고 보고 계세요?
[인터뷰]
이 부분 확인이 필요하겠지만 우선 금액이 줄어들 수 있는 부분이 몇 군데가 있고 또 금액이 증액될 수 있는데 아마 추측컨대 우리 예술가로서 생활하셨던 우리 고인의 평소 수입 금액, 월 수입 금액을 어느 정도로 볼 것이냐 이 부분이 좀 쟁점이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1심보다 조금 더 엄격하게 판단해서 그 부...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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