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을 받던 20대 피의자가 실형을 선고받은 뒤 도주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법정구속 절차가 진행되는 도중 방청석 소지품을 챙기는 척하다 법정을 빠져나갔습니다.
이성우 기자입니다.
[기자]
공동상해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던 24살 김 모 씨가 도주한 시각은 오전 10시 20분쯤.
김 씨는 청주지방법원 4층 법정에서 재판을 받다가 실형이 선고되자 방청석에서 소지품을 챙기는 척하다 그대로 달아난 겁니다.
당시 재판부는 불구속 기소 상태로 재판을 받던 김 씨에게 공동상해죄와 단독상해죄를 적용해 각각 징역 8개월과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4층 법정을 빠져나간 김 씨는 1층 보안검색대를 통과해 법원 밖으로 나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원 관계자 : (누가 뛰쳐나가거나 그런 것은 없었나요?) 그런 것은 아니었어요. 급하게 누가 후다닥 이런 것은 아니었고 어찌 보면 자연스럽게….]
하지만 경찰에 신고가 접수된 시각은 사건 발생 1시간 40분이 지난 낮 12시 10분쯤.
늑장 대처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겁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형사 20여 명으로 전담 추적반을 구성해 김 씨의 뒤를 쫓고 있습니다.
경찰은 법원 일대 CCTV 분석을 통해 김 씨의 도주 경로를 분석하는 등 도주 경로 파악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또 김 씨가 도보로 이동 중일 것으로 추정하고 김 씨의 연고지와 친인척, 지인 등 주변 탐문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5월에도 전주지방법원에서 20대 피의자가 실형을 선고받자 법정에서 도망치는 등 법원의 피의자 관리 규정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YTN 이성우[gentlelee@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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