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광연 앵커
■ 출연 : 이재갑 / 고용노동부 장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통령 신년사에서도 고용 문제, 최저임금 문제가 거론됐습니다마는 정부가 최저임금 결정체계를 이원화하는 방안을 발표한 이후 노동계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재계 측에서는 최근 2년 동안 최저임금 인상 폭이 급격했다면서 경영상의 애로를 또 제기하고 있는데 최저임금 문제 포함해서 노동계 현안, 어떻게 풀어나갈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과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신년사에서도 꽤 고용이나 노동 문제 언급이 많이 나왔어요. 저희도 대화를 나눠서 관련 문제를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난 7일이죠. 최저임금 이원화시키겠다, 저희도 보도를 여러 번 거듭했는데 이전과 달라지는 것은 아무튼 결정 구조를 이원화시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인터뷰]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먼저 배경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심의위원회에서 노사 공익위원들이 모여서 심의하면서 최저임금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걸 토대로 해서 정부가 고시를 하는 형태인데요. 그동안 최저임금 심의와 관련해서는 최저임금 심의가 너무 객관성이 없는 거 아니냐. 또는 심의 과정에서 노사 간의 갈등이 너무 드러나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최저임금 제도가 지금 한 30년 됐는데 30년 동안에 이런 문제가 계속 노정이 돼 왔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써 지금 개편안을 저희가 마련을 한 것입니다.
그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게 되면 우선 지금 현재의 최저임금법에 있는 결정기준은 30년 전의 상황을 토대로 해서 결정기준이 들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ILO 협약에 있는 기준을 토대로 보완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 최저임금위원회를 두 형태로 나눠서 전문가들이 구간설정위원회를 구성해서 객관적인 지표를 토대로 해서 최저임금심의구간을 결정을 하자. 그러면 노, 사, 공익위원들이 그 심의 구간 내에서 합리적인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자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구간이라는 것은 상한선과 하한선을 정해놓자는 거죠?
[인...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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