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건축물의 안전 확보 차원에서 20년 이상 된 건축물에 대해 마감재 해체를 동반한 정밀 안전점검이 의무화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제6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노후 건축물 안전관리 대책'을 보고했습니다.
우선 정기점검 대상 가운데 20년 이상 된 건축물은 정밀안전점검을 5년 이내에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합니다.
정밀안전점검을 할 때는 마감재를 일부 해체하거나 전자 내시경 등을 활용해 구조 안전에 이상이 없는지 꼼꼼히 확인하게 됩니다.
기둥과 보 등 주요 구조부가 외부에 노출되는 리모델링이나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 경우에도 안전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또, 건축물 관리자의 책임도 강화되는데, 연 면적 3천㎡ 등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 관리자에게 '건축물관리계획' 수립 의무가 부여되고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김현우 [hmwy1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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