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4살 딸 '학대 치사' 친모 검찰 송치 / YTN

2019-01-09 221

4살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30대 엄마에 대해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33살 이 모 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1일 새벽 딸이 바지에 소변을 봤다는 이유로 화장실에 가두고, 딸이 쓰러진 사실을 확인하고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숨지기 전날 저녁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프라이팬으로 딸의 머리를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머리 전반적으로 다량의 혈종이 발견됐다는 국과수의 부검 소견과 주변인 진술 등을 보면 혐의가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큰딸도 숨진 딸을 때렸다는 진술에 대해서는 피의자가 부검 이후 진술을 바꾸고 있고, 가해자로 지목된 큰딸의 진술이 상세해 더 신빙성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경찰은 다만 다른 두 자녀에 대해서는 폭행이나 학대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다며, 지자체 차원에서 남은 두 자녀를 부양할 외할머니를 상대로 경제적 지원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박광렬[parkkr08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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