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시가격이 오르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오르는 것은 물론 건강보험료 등에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특히 지역 건강보험 가입자들의 보험료 부담이 늘어나고 부동산이 있는 기초연금 수급자 가운데는 탈락하는 사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부동산 공시가격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는 물론 기초연금과 건강보험료 산정 등 60여 곳에 사용됩니다.
국토교통부는 공시가격이 오르더라도 재산세 부담은 30% 이내에서, 1세대 1주택자의 총 보유세 부담은 50% 이내로 세 부담 상승 폭이 제한돼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공시가격 상승으로 지역 건강보험료도 오르게 됩니다.
집값이 많이 오른 지역은 건강보험료가 최대 25%까지 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집 값이 오르지 않은 서민주택은 별다른 영향이 없습니다.
공시가격이 30% 인상돼도 집을 가진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평균 4% 정도 인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초연금 대상자 선정에도 변화가 예상됩니다.
공시가격이 20% 인상되면 기초연금 수급자 가운데 5만6천여 명이, 30% 인상되면 9만5천여 명이 수급 대상에서 탈락하거나 새로 편입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70% 노인이 대상이어서 부동산이 있지만 별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 탈락 시 불만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정부는 관계 부처 합동으로 공시가격 인상의 영향을 면밀히 검토해 서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한영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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