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수행비서에게 성폭력을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에게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어제(9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안 전 지사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지난해 1심과 같은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피해자다움이란 존재하지 않는다며, 이번 사건은 전형적인 권력형 성범죄라고 강조했습니다.
수행비서 김지은 씨 역시 변호인을 통해 아무리 힘센 권력자라도 위력으로 인간을 착취하는 일이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해 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습니다.
안 전 지사의 변호인은 이에 대해 유일한 직접 증거인 김 씨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안 전 지사도 최후 진술을 통해 무한한 책임감을 느낀다면서도 자신이 경험한 사실은 김 씨의 주장과 다르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안 전 지사는 수행비서이던 김지은 씨를 상대로 지난 2017년 8월부터 10차례 성폭력을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안 전 지사에 대한 항소심 판단은 다음 달 1일 나올 예정입니다.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1901100003184277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