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체육계 성폭력 가해자 징계확대...과연 실효성은? / YTN

2019-01-09 13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 선수가 조재범 전 코치에게 성폭행당했다고 폭로한 것과 관련해 문화체육관광부가 근절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체육계의 '미투' 확산 가능성도 점쳐지는 가운데 과연 폐쇄성이 강한 체육계에서 근절 대책이 실효성이 있을지 의심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김상익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미성년자 시절부터 4년간 성폭행을 당했다는 심석희 선수의 충격적인 주장이 나오자 정부가 부랴부랴 유감 표명과 함께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정부는 먼저 영구제명 조치 대상이 되는 성폭력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노태강 /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 앞으로는 중대한 성추행의 경우에도 영구제명하는 등 영구제명의 대상이 되는 성폭력의 범위를 확대하고…]

민간 주도로 비위근절을 위한 체육 단체에 대한 전수조사도 실시합니다.

3월까지 조사한 뒤 비위가 발견될 경우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중 문책할 방침입니다.

그동안 교묘하게 법망을 빠져나가 이루어졌던 성폭력 가해자의 국내외 체육 관련 단체 종사도 원천봉쇄할 계획입니다.

[노태강 /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 모든 징계가 이루어진 경우, 징계 상황을 대한체육회나 경기단체 홈페이지 등에 상시 게시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체육계에 특히 2차 피해가 많다고 보고 피해자 지원과 보호 강화를 위한 '체육 단체 성폭력 전담팀' 구성도 추진합니다.

이밖에 선수촌도 안전하지 않은 만큼 합숙훈련 개선 등 안전훈련 여건 마련에 힘쓰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미 몇 차례 나왔던 이런 대책들만으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가능할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허현미 / 경인여대 교수 : 아직 미투라는 거조차도 체육계에서는 일어나지 않았다고 봐야 해요. 제일 늦은 거고, 제일 감춰져 있고 은폐돼있는 거죠.]

정부가 급하게 대책을 쏟아냈지만 폐쇄적이고 집단주의 의식이 강한 체육계에서 과연 성폭력 문제가 쉽게 뿌리 뽑힐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YTN 김상익[sikim@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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