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김용균 시민대책위와 유가족이 한국서부발전과 하청업체 양쪽 대표 등 회사 관계자 18명을 검찰에 고소·고발했습니다.
유족과 대책위는 두 회사가 위험한 작업을 알면서도 적극적인 개선 요구를 거부해 노동자가 사망하는 결과를 용인했다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로 처벌해줄 것을 검찰에 요구했습니다.
또, 사망 사고 뒤 현장을 훼손한 조치는 원청 지시 없이 불가능했다고 지적하며 이를 지시한 관계자를 구속하고 추가 은폐를 막기 위해 회사 압수수색도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문석 [mslee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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