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밀폐형 돈사 의무화...2028년까지 악취 민원 절반 감축 / YTN

2019-01-08 71

전국에서 매년 제기되는 악취 민원이 2만 건을 웃도는 가운데 환경부가 악취 민원을 2028년까지 절반 이하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환경부는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이런 내용의 '제2차 악취 방지 종합시책'을 수립해 2028년까지 10년 동안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계획에 따르면 내년부터는 새로 허가를 받는 돈사부터 밀폐형으로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2022년부터는 모든 신축 돈사에 적용됩니다.

또, 2024년 이후에는 기존 허가 돈사도 밀폐형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또 주택가 음식점에서 배출하는 냄새를 막기 위해 방지시설을 대대적으로 확충하기로 했습니다.

대형음식점은 올해부터, 중소형 음식점은 내년부터 냄새방지시설을 설치하도록 유도할 방침입니다.

특히 2022년부터는 일정 조건의 음식점에 대해 방지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환경부는 또 하수도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막기 위해 실태 분석과 악취 관리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악취 지도를 작성토록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2017년 발생한 악취 민원은 모두 2만2천8백여 건으로 축사와 폐기물 시설 등 악취배출 시설 관련 민원이 만5천여 건, 생활 주변 악취가 5천여 건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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