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갑룡 경찰청장 "靑 청원 대상 과속사고 가해자 구속 송치" / YTN

2019-01-07 50

민갑룡 경찰청장은 과속 추돌사고로 아버지가 숨지고 오빠가 크게 다쳤다며 엄벌을 호소한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해 해당 가해자를 지난달 구속해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청원 답변에 나선 민 청장은 음주운전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지만, 수사 내용을 종합해 이같이 처리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과속 운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도 문제라면서, 제한속도를 시속 100km 초과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민 청장은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는 3천 7백여 명으로 재작년보다 10% 줄었지만, 인구 10만 명당 교통사고 사망자는 여전히 OECD 평균보다 높다면서 교통안전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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