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우 “해임되면 행정소송”…‘민간인 사찰’ 수사 속도

2019-01-06 1,507



검찰이 이번주 김태우 수사관을 해임할지, 말지 결정합니다.

앞선 대검찰청 감찰본부의 감찰 결과에 따른 것인데요.

만약 해임으로 결정된다면, 김 수사관 측은 해임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김남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대검 감찰본부가 자신에 대한 해임을 청구하자 억울함을 토로했던 김태우 수사관.

[김태우 / 수사관 (지난달 27일)]
"(지인의 사건을) 조회를 했다고 오해를 받고 시작해서, 불법 감찰 당해서 이 상황까지 오게 된 거고요."

오는 11일 열릴 대검 징계위원회에서 '해임'으로 최종 결론이 날 경우 행정소송을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가 자신이 동의한 것과는 달리 자신의 휴대전화를 광범위하게 조사한데다 징계 수위도 과도하다는 겁니다.

김 수사관은 "해임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징계가 정당한지는 법정에서 가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 수사관의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를 수사 중인 수원지검은 이르면 이번 주 김 수사관을 소환할 예정입니다.

김 수사관도 검찰수사에 대비해 변호인 2, 3명을 추가 보강할 계획입니다.

김 수사관은 청와대 민간인 사찰 의혹 등과 관련해선 내일 참고인 신분으로 서울동부지검에 세 번째 출석합니다.

채널A 뉴스 김남준입니다.

kimgija@donga.com
영상취재 : 김기범 이 철
영상편집 : 박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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