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가면 비양심?...'양심적 병역거부' 표현 안 쓴다 / YTN

2019-01-04 28

해군의 해명대로 자료 사진을 찍으려 한 행동이건, 어찌 됐건 간에 '양심'에 찔리는, 떳떳지 못한 행동이라는 비난은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양심'이란 단어와 관련해 주목할 만한 소식이 또 하나 있었는데요.

바로 양심적 병역거부자라는 표현을 정부가 쓰지 않기로 한 겁니다.

지난해 11월 1일 대법원이 '종교적, 양심적 신념이 병역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내린 이후 이 '양심'이라는 용어를 놓고 논란이 일기도 했죠.

[김진태 / 자유한국당 의원(지난해 12월 21일) : 대법원 판결 하나로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이 다 양심불량자가 됐는데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습니다. 국민이 저항권을 행사해야 될 때입니다.]

그러니까 양심적 병역거부가 인정되면, '병역의 의무를 다한 사람은 비양심적인 거냐' 이런 반발이 나온 건데요.

정부도 이와 같은 오해와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용어를 바꾸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현수 / 국방부 대변인 : 군에서 병역 의무를 이행했거나 이행 중이거나 이행할 사람들이 비양심적 또는 비신념적인 사람인 것처럼 오해될 수 있다는 국민적 우려를 고려한 것입니다. 향후 정부는 이를 대신해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 대체복무로 용어를 통일해 사용하고자….]

헌법이 말하는 법률용어로서의 양심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고서는 자신의 인격적 존재가치가 파멸될 정도로 강력한 마음의 소리' 정도로 풀어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받아들이는 양심이란 단어와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양심적 병역거부란 표현을 고쳐야 한다는 지적은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이번에 단어를 고침으로써 개인의 소신 존중과 또 다른 사람과의 형평성이라는 상충하는 가치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지, 본질에 더 집중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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