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앤장' 압수수색 이후 급물살...檢 "혐의 입증 자신" / YTN

2019-01-04 21

검찰이 예상보다 빨리 양승태 전 대법원장 소환으로 직행하는 카드를 선택한 것은 그만큼 혐의 입증에 자신감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난해 YTN이 집중 보도한 김앤장 압수수색 이후 양 전 대법원장이 직접 관여한 물증을 충분히 확보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김앤장 압수수색 관련 YTN 보도 (지난해 12월 3일) :검찰은 김앤장 압수수색 과정에서 양 전 대법원장의 혐의를 입증할 결정적 증거, 이른바 '스모킹 건'을 확보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앤장 법률사무소 압수수색을 계기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수사는 급물살을 탔습니다.

지난 2015년 강제징용 재판 지연 방안을 놓고 김앤장 소속 한 모 변호사와 집무실 등에서 독대한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

일본 전범 기업 소송을 대리하는 김앤장 측에 직접 재판 정보를 넘겨준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재판의 일방 당사자에게 내밀한 재판 정보를 전달한 것만으로도 공무상 비밀누설죄가 될 수 있고, 구속 사유까지 충분하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이민걸 전 기획조정실장을 통해 외교부에 의견서를 내도록 접촉한 정황도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김앤장 출신 유명환, 윤병세 전 외교 장관 등을 잇달아 조사하면서 당시 논의 과정을 전방위로 들여다봤습니다.

상고법원 설치 등에 비판적인 판사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기 위한 문건에 양 전 대법원장이 직접 서명한 사실도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옛 통합진보당 관련 재판을 특정 법관에게 맡기려고 사건번호를 미리 빼내 '배당 조작'을 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지난달에는 옥중에 있던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불러 양 전 대법원장과 박근혜 청와대 사이의 '상고법원' 논의 과정을 묻기도 했습니다.

때문에 구속영장이 기각된 박병대·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 신병을 확보하지 않아도 양 전 대법원장 조사로 직행할 여건이 마련됐다는 게 검찰 판단입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 소환을 앞두고 박병대·고영한 전 처장도 한두 차례 비공개로 소환할 예정입니다.

조사가 모두 마무리되면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행정 수뇌부에 대한 신병 처리를 어떻게 할지도 결정할 방침입니다.

YTN 조성호[chosh@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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