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공시지가 2배 인상…정부 개입 있었나

2019-01-04 39



공시지가는 재산세 등 각종 세금을 매기는 기준입니다.

이 공시지가가 땅값이 비싼 곳을 중심으로 갑자기 2배로 껑충 뛰었는데요,

땅값을 평가하는 감정평가사가 독립적으로 일해야 했지만 그 원칙을 정부가 깼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홍유라 기자입니다.

[리포트]
시민들이 붐비는 서울 명동 한복판에 있는 화장품 판매점.

15년 연속으로 전국에서 가장 비싼 땅으로 꼽힌 곳입니다.

지난해 공시지가는 9130만 원.

그런데 잠정적으로 올해 결정된 공시지가는 1억 8300만 원으로 2배 급등했습니다.

명동의 유니클로와 우리은행 금융센터 부지도 공시지가가 2배씩 오를 거란 통보를 받았습니다.

갑작스럽게 공시지가가 급등했지만 담당 감정평가사는 그 이유를 설명하지 못합니다.

[A 감정평가사]
"뭐라고 답변할 내용은 아닌 거 같아요."

알고보니 국토교통부가 형평성을 높이겠다며 고가 토지의 공시지가를 100%까지 올리도록 유도했습니다.

한 감정평가사는 "담당 사무관이 '정부 방침'이라고 얘기했다"고 밝혔지만,

[국토부 관계자]
"예시로, 구두로 얘기한 것이지 지침이 따로 있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그동안 땅에 대한 감정평가는 평가사의 독립적인 영역이었습니다.

[김학규 / 한국감정원장 (지난해 10월)]
"선정 그다음에 가격 결정 이런 부분들은 평가사의 고유권한입니다."

정부가 행정권을 남용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지만, 국토부는 법에 있는 권한을 행사한 것이며, 앞으로도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 A 뉴스 홍유라입니다.
홍유라 기자 yura@donga.com
영상취재 : 조승현
영상편집 : 변은민
그래픽 : 박정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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