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동욱 전 검찰총장 혼외자에 대한 불법 정보조회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재준 전 국정원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 전 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남 전 원장이 서천호 전 국정원 2차장에게 채 전 총장 혼외자 첩보를 검증하도록 명시적으로 승인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나머지 간부들에 대해서는 불법 정보조회에 관여한 것으로 인정해 서 전 차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함께 기소된 국정원 직원 문 모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남 전 원장은 검찰이 '댓글 수사'를 벌이던 지난 2013년, 채 전 총장 혼외자에 대한 첩보 보고를 받고 검증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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