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양승태 11일 소환 통보...대법원장 출신은 처음 / YTN

2019-01-04 31

검찰이 '사법 농단' 의혹의 정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오는 11일 피의자로 나와 조사받으라고 통보했습니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법원장이 피의자로 검찰 포토라인에 서게 될 전망입니다.

검찰은 그동안 양 전 대법원장 관련 혐의에 대해 충분히 수사가 됐다며 이제 "소환할 때가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취재기자를 연결합니다. 조성호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원래는 이달 말쯤 소환될 거란 관측이 많았는데요.

[기자]
네, 예상보다 시점이 빨라진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이 오는 11일 오전 9시 반에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 측에 통보했습니다.

'사법 농단' 의혹 사건의 피의자 신분입니다.

지난 2011년 9월부터 6년 동안 사법부 수장을 지낸 양 전 대법원장이 출석하면, 헌정 사상 처음으로 검찰 조사를 받는 전직 대법원장으로 기록됩니다.

검찰 관계자는 양 전 대법원장의 혐의 내용에 대한 수사가 상당 부분 진척됐다며, 더는 조사를 미룰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직 양 전 대법원장 측의 답은 듣지 못했지만, 기간이 일주일 남은 만큼 출석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의혹의 정점'으로 불리는 양 전 대법원장은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 대부분에 연루돼 있습니다.

이미 구속기소 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구속영장이 한 차례 기각된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의 영장 청구서에 공범으로 적시됐습니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민사소송과 옛 통합진보당 의원들의 지위 확인 관련 행정소송 재판에 개입하고, 헌법재판소 파견 법관을 통해 헌재 심판 관련 정보를 빼내는 데 관여한 혐의, 상고법원 도입에 비판적인 판사들의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인사상 불이익을 준 혐의 등입니다.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이후에 검찰 수사도 주춤하는 듯 보였는데요.

다시 수사에 속도를 내는 모양새입니다.

[기자]
앞서 지난달 7일 법원은 박병대, 고영한 전 처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공모 관계가 성립하는지 의문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후 강제징용 재판 거래 의혹과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을 중심으로 보강 수사를 벌여왔습니다.

강제징용 재판을 지연시키려고 외교부와 전범 기업 측 대리인인 김앤장 법률사무소 측과 교감을 나눴다는 의혹과 관련...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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