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윤수 집행유예...'불법사찰 우병우 공모' 무죄 / YTN

2019-01-03 20

박근혜 정부 시절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윤수 전 국정원 차장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공직자 불법사찰 혐의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의 공모 관계를 인정하지 않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최윤수 전 국정원 차장의 핵심 혐의 가운데 하나는 공직자 불법사찰입니다.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이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등을 불법사찰한 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보고하도록 승인했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무죄라고 판단했습니다.

최 전 차장이 사찰 범행을 알았을 거라 의심은 들지만, 공모 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 시절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공작에 관여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최 전 차장이 '블랙리스트'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중단할 수 있었는데도 업무가 계속되도록 직권을 남용했다고 판단한 겁니다.

이에 따라 징역 8개월에 자격정지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정 밖으로 나온 최 전 차장은 유죄 부분에 대해 항소심에서 다투겠다고 밝혔지만,

같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구속 만기로 풀려난 서울대 법대 동기, 우 전 수석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최윤수 / 前 국정원 2차장 : (추명호 전 국장은 구속이 됐잖아요, 우병우 전 수석은 또 석방이 되고…. 운명이 엇갈리는 한복판에 있으신 것 같은데 그에 대한 소회는?) 그 부분은 모든 재판절차가 다 종결이 되면 그때 가서 말씀드리는 게 도리일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불법사찰 정보를 우 전 수석에게 보고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은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습니다.

YTN 신지원[jiwonsh@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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