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용 피해자들, 신일철주금 자산 강제집행 돌입 / YTN

2019-01-03 37

■ 진행 : 이광연 앵커
■ 출연 : 김세은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10월이죠. 우리 대법원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는데 전범기업인 신일철주금이 여전히 아직도 배상금 지급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해당 기업에 국내재산압류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오늘 퀵터뷰는 피해자 변호인단은 김세은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당시 대법원 판결 나왔을 때도, 이때도 압류 얘기가 나왔었는데 사실 그때도 전망이 그렇게 긍정적이지는 않았잖아요. 현실이 그렇다는 말씀인데 어떻습니까? 충분히 예상했던 부분이기는 합니다마는 어떠세요?

[인터뷰]
사실 지급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전망이 많기는 했는데요. 신일철주금은 2012년 주주총회에서 판결이 확정되면 따라야 한다는 의사를 밝힌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그 판결이 확정되고 나면 신일철주금이 자발적으로 배상금을 지급하거나 다른 피해자들을 포함한 일괄협상에 나설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보고 있었는데요.

저희가 두 차례 신일철주금에 방문하기도 했고 또 기한을 정해서 협의 의사를 밝혀달라고 요구했는데 요구했는데 결국은 기한까지 협의 의사를 밝히지 않아서 강제집행 절차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답변 시한이 지난해 12월 24일 아니었습니까? 그 이후에 지금 오늘 이 시점까지 특별히 이 회사에서 반응이 나온 건 없고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대법원 판결이 신일철주금이 이 피해자들에게 각각 1억 원씩 배상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그 피해 규모를 어떻게 돈으로 따지겠습니까마는 이분들이 당한 고통과 잃어버린 세월에 어떻게 비하겠습니다마는 왜 이 해당기업이 배상 이행에 나서지 않고 있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일본 정부는 1965년 청구권 협정에 의해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문제가 모두 해결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나 일본 기업을 상대로 그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대법원 판결이 선고된 이후에 일본 정부는 일본 기업들에게 어떠한 배상이나 협의도 하지 말라는 지침을 내렸고...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1901031932317699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Free Traffic Exchan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