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전 민정수석 구속기한 만료...내일 0시 석방 / YTN

2019-01-02 46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묵인 혐의와 국가정보원을 통한 불법사찰 혐의로 각각 기소돼 재판 중인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구속기한 만료로 2시여 뒤 풀려납니다.

우 전 수석은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동헌 기자!

우병우 전 수석이 풀려나는군요?

[기자]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구속기한 만료로 2시간 뒤인 오늘 자정을 넘어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납니다.

지난 2017년 12월 15일 불법사찰 혐의로 구속된 지 384일 만입니다.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관련자들을 제대로 감찰하지 못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 돼 지난해 2월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또 이와 별건으로 국가정보원을 동원해 공직자 등을 불법 사찰한 혐의로 구속돼 지난해 12월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추가로 선고받았습니다.

모두 합해 4년의 실형을 1심에서 선고 받은 것인데요. 그런데도 석방되는 것은 형사소송법에 따른 구속기한이 만료됐기 때문입니다.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국정농단 묵인 사건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고, 불법사찰 사건에 대해서만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는데 지난해 7월 형사소송법 상의 1심 재판 구속기한인 6개월이 만료되면서 문제가 됐습니다.

검찰은 국정농단 묵인 사건의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2부에 우 전 수석을 구속해달라고 요청했고 재판부는 6개월인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6개월 전에 발부된 구속영장의 기한이 내일로 끝나게 되자 검찰은 추가 구속 영장을 발부해달라고 다시 요청했습니다.

법원은 그러나 이번엔 "구속상태에서 진행됐던 불법사찰 사건은 1심에서 구속 기간이 만료돼 불구속 상태로 진행됐다"며 "종전 범죄 사실과 같은 내용으로 새롭게 영장을 발부하는 게 가능한지 법리 다툼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영장을 발부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우 전 수석은 구속 1년 1개월 만에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2심 재판을 받게 됐는데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될 경우 법정 구속이 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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