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이광연 앵커
■ 출연: 조용성 / 사회부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음주운전 사고를 낸 배우 손승원 씨가 구속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이번이 네 번째로 적발된 손 씨에게는 이른바 윤창호법이 적용됐습니다.
조용성 기자와 함께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조용성 기자, 구속영장 심사가 오전부터 시작이 되고 있고 시작이 됐고 지금도 진행되고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정확히는 오늘 오전 10시 30분부터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배우 손승원 씨는 취재진을 피하려고 영장심사 시간보다 1시간 정도 일찍 법원에 도착을 했고요. 3시가 조금 넘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 뒤에도 취재진을 피하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금은 서울강남경찰서 유치장에서 영장심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손승원 씨에게 적용된 것은 이른바 윤창호법입니다. 연예인으로서는 처음 적용된 사례인데요. 구속영장 결과는 이르면 오늘 밤, 늦어도 내일 새벽에 나올 예정입니다.
영장 결과는 또 속도가 나오는 대로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고 사실 윤창호법이 통과되던 날도 음주운전 사고 뉴스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참 쉽게 경각심이 생기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음주운전 사고, 어떻게 언제 난 겁니까?
[기자]
사고가 난 것은 지난달 26일 새벽 4시쯤 서울 청담동의 한 도로에서 났습니다. 손 씨가 운전하던 외제차가 도로를 질주하던 가운데 좌회전하는 차량을 들이받고도 그대로 진행했습니다.
들이받힌 피해 차량 운전자 동승자는 부상을 입었습니다. 하지만 손 씨는 150m 정도 달린 뒤 사고를 지켜본 택시기사와 시민들에 가로막혀 검거가 되었습니다. 검거 당시 경찰이 밝힌 혈중알코올농도는 0.206%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는데요.
다시 한 번 얘기해 주세요.
[기자]
0.206%였는데요. 이게 면허취소 수준입니다. 하지만 이것과 관계없이 심지어 손 씨는 지난 8월 초에도 음주운전 사고를 내 이미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습니다.
이번까지 손 씨의 음주운전 적발 횟수는 네 차례입니다. 음주운전을 가중처벌하는 윤창호법 외에도 특가법상 도주치상과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혐의까지 받고 있습니다.
이른바 윤창호법 YTN에서도 여러 번 소개를 해드렸고 사실 지난해 말...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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