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稅부담 ↑...새해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 YTN

2019-01-02 31

새해부터 보유세 세율이 높아지는 등 각종 부동산 제도가 크게 달라집니다.

전반적인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은 데다, 정부의 강력한 규제가 적용되면서 지난해 과열됐던 주택 시장은 진정될 거란 분석입니다.

이하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새해 분양을 시작한 위례 신도시 아파트의 견본 주택!

달라진 청약제도의 적용을 받아, 무주택자들의 관심이 높습니다.

[임성수 / 분양사무실 관계자 : 변경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때문에 추첨제 주택의 75%를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게 되었습니다. 무주택자의 관심이 높고 청약 문의도 많습니다.]

새해 주택시장은 이처럼 무주택자나 신혼부부, 청년들에게 유리한 점이 많습니다.

우선 생애 최초로 주택을 사는 신혼부부에게 취득세를 50% 감면해줍니다.

기존주택과 신규 분양주택에 모두 해당하는데 현재 분양을 받아 중도금을 내는 경우도 새해에 입주한다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에, 소득과 주택 가격 요건이 맞아야 합니다.

청년우대형 청약 통장의 가입 연령도 34세까지로 확대됩니다.

또, 지난 9·13대책에 따라 세율은 높아지고 대출은 까다로워집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종합부동산세 세율이 동시에 높아지는데, 특히,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 지역 내 2주택 이상 보유자 세율이 0.6~3.2%로 오릅니다.

[김은진 / 부동산 114 팀장 :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 관리 지표를 상반기 중에 상호금융이나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에도 본격 도입해 가계 대출을 조일 예정입니다.]

그동안 2천만 원 이하의 주택 임대소득은 비과세 혜택을 받았지만 새해부터는 폐지되고, 주택 거래 정보가 시장 상황을 뒤늦게 반영한다는 지적에 따라 60일이던 주택 실거래가 신고 기간은 30일로 줄어듭니다.

지난해 정부가 쏟아냈던 각종 규제가 하나 둘 적용되면서 고공행진을 이어가던 집값은 일단 진정될 거란 분석입니다.

[심교언 /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 글로벌 경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국내 경제도 영향을 받을 겁니다. 그 외에 정부가 내놓고 있는 강력한 정책 영향으로 한 해 시장은 보합 또는 약보합 기조를 보이지 않을까….]

대규모 물량이 공급될 3기 신도시까지 발표된 상황에서, 달라지는 제도가 장기적인 주택 시장의 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이하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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