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이렇게 달라진다...세제·금융·공정거래 / YTN

2018-12-31 5

황금돼지 해를 맞는 올해, 우리 국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세제와 금융 등에서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들이 적지 않습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위한 카드 수수료 인하, 근로 장려금 확대, 종교인 과세 등인데요.

오인석 기자가 소개해 드립니다.

[기자]
내수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카드 수수료 부담이 이번 달 말부터 추가로 완화됩니다.

연 매출 5억∼10억 원 자영업자의 수수료율이 인하돼 19만 8천 개 가맹점의 연간 카드수수료 부담이 평균 147만 원 줄어들게 됩니다.

연 매출 10억∼30억 원 구간에 있는 가맹점은 평균 505만 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올해부터는 또 334만 가구에 3조 8천억 원의 근로 장려금이 지급됩니다.

단독가구 연간 소득 2천만 원 미만 등 홀벌이 가구와 맞벌이 가구별로 재산과 소득 요건이 대폭 완화됩니다.

최대지급액도 단독가구 150만 원, 홀벌이 가구 260만 원, 맞벌이 가구 300만 원으로 대폭 오릅니다.

연 소득 4천만 원 미만 저소득 가구에 지급하는 자녀장려금도 올해부터 대폭 늘어나 111만 가구에 9천억 원이 지급됩니다.

자녀 1명 기준 최대 지급액수는 70만 원으로 확대되고, 기존에 자녀장려금을 받지 못했던 생계급여 수급자도 지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올해부터는 종교인이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소득에 세금이 매겨지게 돼 2018년 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종교인들은 올해 5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승용차를 사는 경우, 143만 원 한도에서 개별소비세 70%를 감면받게 됩니다.

대상은 지난 2008년 이전에 등록한 경유 자동차를 지난해 6월 말 기준으로 등록·소유한 경우입니다.

대형 유통업체가 상품대금 부당감액과 부당 반품, 보복 행위 등을 하다가 적발되면 피해액의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박물관과 미술관 입장료 등에 대한 신용카드 사용 금액 소득공제는 연간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올해 7월부터 가능해집니다.

YTN 오인석[insukoh@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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