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특별감찰반이 비위 의혹이 있는 공무원들의 휴대전화를 제출받고, 삭제된 개인 정보까지 들여다 봤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정당한 감찰 범위를 넘어선, 위법한 행위라는 견해가 적지 않습니다.
성혜란 기자입니다.
[리포트]
김태우 수사관은 청와대 특별감찰반이 비위가 의심되는 공무원들의 휴대전화를
강압에 가까운 방식으로 제출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김태우 / 수사관 (그제)]
"휴대폰 압수수색을 하고, 그걸 분석해서 먼지털이식으로 조사까지 하고. 약점을 잡아서 국정운영에 활용하고 그런 방식이었습니다."
삭제된 정보를 복원하는 '포렌식' 장비를 동원해 개인 정보까지 들여다봤다는 겁니다.
청와대는 "동의서를 받은 '임의 제출' 형식이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지만, '자발적 동의'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김태우 / 수사관(그제)]
"인사권 가진 곳에서 온다고 하면 거부를 못합니다. 영장 없는 압수수색입니다."
한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수사 과정에서도 휴대전화 임의제출에 동의하는 것과 포렌식에 동의하는 것은 다른 문제"라며 "포렌식 동의를 받지 않았다면 위법 여지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여상원 / 변호사]
"상급자가 위법한 지시를 알면서 특감반원으로 하여금 시켰을 때는 직권남용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별건 감찰의 우려도 큽니다.
지난해 11월 감찰을 받은 한 외교부 간부는 휴대전화 포렌식 과정에서 불거진 '사생활 문제'로 정직 처분을 받았는데, 최근 징계 수위가 낮춰져 복귀하기도 했습니다.
채널A뉴스 성혜란입니다.
성혜란 기자 saint@donga.com
영상취재 김기범 이철
영상편집 변은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