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S 슈’ 국내 도박 무혐의…마카오 도박만 처벌?
2018-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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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그룹 SES 출신 슈가 해외에서 7억 원대 상습 도박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국내 도박 혐의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박건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슈에게 적용됐던 혐의는 '상습 도박'과 '사기'였습니다.
우선 검찰은 슈가 해외에서 상습적으로 도박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지난 2016년 8월부터 올해 5월까지 마카오 등에서 7억9천만 원대 도박을 했다는 겁니다.
형법상 상습 도박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그런데 국내에서 벌인 상습 도박 혐의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슈가 도박을 한 장소가 외국인 전용카지노였던 탓입니다.
관광진흥법은 해외 영주권자의 경우 외국인 전용 카지노에 들어갈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박을 벌인 슈도 한국 국적이면서 일본 영주권도 소유하고 있어 출입이 가능했던 겁니다.
검찰은 도박자금과 관련해 지인들이 고소한 사기 혐의에 대해서도 자금을 특정할 수 없다며 무혐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채널A 뉴스 박건영입니다.
change@donga.com
영상편집 : 이혜리
그래픽 : 임 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