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대체복무 입법예고...36개월 교도소 합숙 근무 / YTN

2018-12-28 42

국방부가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을 위한 대체복무제도를 만들어 입법 예고했습니다.

36개월 동안 교도소에서 합숙 근무하는 방안으로 결론 냈는데, 실제 시행은 2020년부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강정규 기자입니다.

[기자]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을 위한 대체복무 조항이 없는 현행 병역법은 헌법에 맞지 않는다."

지난 6월 28일 헌법재판소의 결정 이후, 정확히 6개월 만에 국방부가 대체복무제도를 내놨습니다.

36개월 동안 교도소에서 합숙 근무 하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제도가 자리 잡은 뒤 1년 범위 안에서 복무 기간 조정 가능성도 열어뒀습니다.

대체복무자들은 교도소 안에서 취사나 배식·배급 또는 의료 지원 등 노동 강도가 높은 업무를 맡게 됩니다.

[이남우 / 국방부 인사복지실장 : 병역의 의무와 양심의 자유가 조화되는 합리적인 대체복무제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예비역 대체 복무는 동원 예비군 훈련보다 2배 긴 엿새 동안 교도소로 소집하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이른바 '양심'을 심사할 위원회는 국방부 장관 소속으로 두되, 민간위원들로 구성해 독립적 활동을 보장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는 국방부가 내놓은 대체복무법안이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와 국제인권기준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며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와 군인권센터 등 시민사회단체들도 가장 징벌적인 요소만 집약돼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홍정훈 / 양심적 병역거부자 : 이 안이 그대로 국회에 올라가게 된다면 국회에서 더 악화한 안으로 통과되지 않을까 그런 마음에서 굉장히 두렵습니다.]

국방부가 논란 속에 대체복무 법안을 입법 예고했지만, 앞으로 40일 동안 의견 수렴과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와 국회 의결 등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실제 시행은 2020년 이후에 이뤄질 전망입니다.

YTN 강정규[live@ytn.co.kr]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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