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겸 / 청와대 대변인 : 피고발인 신분의 민정수석이 국회에 출석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으나 제2, 제3의 김용균이 나오는 걸 막기 위해서라면 산업안전보건법이 연내에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
조국 민정수석의 국회 출석과 관련해 여야의 공방이 장기화하는 양상이었죠.
하지만 야당의 압박은 어제 문재인 대통령의 결심으로 풀리게 됐습니다.
김용균 법 연내 통과를 위해 문 대통령이 조국 민정수석의 국회 운영위원회 참석을 지시했다고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통과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1981년에 만들어졌고 1990년에 단 한번 개정된 적이 있습니다.
17살 소년 노동자 문송면 군의 죽음이 법 개정의 계기였습니다.
온도계 공장에서 일하던 미성년 노동자 문송면 군은 수은 중독 진단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산재 신청은 거부됐고 결국 4개월 만에 짧은 생을 마감했습니다.
올림픽에 들썩이던 1988년이었습니다.
이 편지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1월 직업병 투쟁 30년을 맞아 피해자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거기 '문송면을 기억한다'고 적었습니다.
문송면은 같은 시기에 발생한 섬유제조업체 원진레이온의 노동자 집단 직업병 사건이 조명되고 직업병 투쟁으로 이어진 계기였습니다.
그리고 28년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사이 노동자들의 안전 문제는 끊이지 않았습니다.
구의역 스크린 도어 사고, 삼성반도체 백혈병 사건에서처럼 많은 노동자들이 작업현장에서 목숨을 잃거나 병마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최근엔 20대 청년노동자 고 김용균 씨가 희생됐습니다.
28년만에 노동자의 죽음을 보고서야 개정이 이뤄진 산업안전보건법.
왜 이렇게 통과가 더뎠을까요?
정부는 지난 10월 국무회의 의결을 마치고 국회에 개정을 요청했지만 사실상 무시됐습니다.
기업이 안게 될 부담을 내세워 국회 논의 자체가 거의 없었습니다.
정부로부터 국회가 개정안을 넘겨받은 시점은 11월 1일지만 소관 상임위인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이 법안 언급이 나온 건 11월 22일과 12월 19일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고 김용균 씨가 숨지긴 전에는 한번뿐이었습니다.
지난 10월 국정감사 때는 우원식 의원이 증인으로 신청한 노동자의 호소가 있었습니다.
"제발 죽지 않고 일할 수 있게만 해주십시오. 옆에서 죽는 동료의 모...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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