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을 위한 대체복무제도를 만들어 입법 예고했습니다.
36개월 동안 교도소에서 합숙 근무하는 방안으로 결론 냈는데, 실제 시행은 2020년부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강정규 기자입니다.
[기자]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을 위한 대체복무 조항이 없는 현행 병역법은 헌법에 맞지 않는다."
지난 6월 28일 헌법재판소의 결정 이후, 정확히 6개월 만에 국방부가 대체복무제도를 내놨습니다.
36개월 동안 교도소에서 합숙 근무 하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제도가 자리 잡은 뒤 1년 범위 안에서 복무 기간 조정 가능성도 열어뒀습니다.
대체복무자들은 교도소 안에서 취사나 배식·배급 또는 의료 지원 등 노동 강도가 높은 업무를 맡게 됩니다.
양심적 병역 거부자를 걸러 낼 심사위원회는 국방부 장관 소속으로 두되, 위원장 포함 29명의 민간 전문 위원이 독립적으로 활동하도록 했습니다.
만 30살이 넘으면 심사를 신청할 수 없지만, 그동안 양심적 병역 거부에 따라 감옥살이를 하거나 재판을 받고 있던 사람에 대한 예외 조항도 뒀습니다.
예비역 대체 복무도 교도소로 소집하고, 동원 예비군 훈련보다 2배 긴 엿새 동안 합숙 근무시키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국방부는 이 같은 내용의 대체복무 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40일 동안 의견 수렴과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와 국회 의결 등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실제 시행은 2020년 이후에 이뤄질 전망입니다.
YTN 강정규[live@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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