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3법, 연내 처리 불발...사상 2번째 패스트트랙 / YTN

2018-12-27 6

여야가 사립유치원 비리를 막기 위한 유치원 법에 끝내 합의하지 못하면서 연내 처리가 무산됐습니다.

결국, 법안은 자유한국당의 반발 속에 역대 두 번째 신속 처리 안건, 패스트트랙으로 추진됩니다.

김영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진통에 진통을 거듭하던 유치원 법이 신속 처리 안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습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진행된 무기명 투표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의원 9명 모두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이찬열 / 국회 교육위원장·바른미래당 의원 : 신속 처리 안건 지정 동의의 건은 재적 위원 14인의 5분의 3 이상인 9명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작년 12월 세월호와 가습기 살균제 사고 특별조사위원회 구성 등의 내용을 담은 이른바 사회적 참사 특별법 이후 역대 두 번째 패스트트랙입니다.

7차례 심의에도 합의안을 내놓지 못한 여야는 마지막까지 패스트트랙을 놓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김한표 / 자유한국당 의원 : 오늘 패스트트랙이라고 하는 합의 정신에도 어긋나고 정말 생각하기 끔찍한 이런 일들을 지금 자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박용진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본인들의 뜻과 본인들의 주장이 관철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비민주적이라고 말씀하실 이유는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고요.]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된 법안은 정부 지원금과 학부모 부담금을 교비로 함께 관리하고 목적 외 사용이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야가 첨예하게 맞서던 단일 회계 도입과 형사처벌 내용까지 포함된 겁니다.

[임재훈 / 바른미래당 의원 : 자라나는 다음 세대들이 우리나라의 동량지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좋은 법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야 합의 처리 대신 패스트트랙으로 처리되면서 국회 본회의 표결까지는 최장 330일이 걸리게 돼 연내 처리는 무산됐습니다.

다만 여당은 패스트트랙 절차 중에도 합의안을 만들기 위한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일각에서는 법안 처리까지 11개월이나 걸려 유치원 법이 여론의 관심에서 멀어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지만, 내년 연말이 총선을 코앞에 둔 시기인 만큼 여권이 이를 선거전략으로 활용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YTN 김영수[yskim24@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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