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승차거부를 많이 한 택시회사 22곳에 '사업 일부 정지 처분'을 사전 통지했습니다
처분을 통지받은 업체들은 '승차거부 위반지수'가 1을 넘은 회사로 의견제출 등의 절차를 거쳐 이르면 내년 1월 최종적으로 1차 처분이 내려집니다.
이렇게 되면 승차거부 차량 수의 2배 만큼 60일 동안 운행할 수 없습니다.
택시기사뿐만 아니라 택시회사까지 처분하는 것은 처음입니다.
위반지수는 소속 택시의 최근 2년 동안의 승차거부 처분 건수와 업체의 택시 수를 고려해 산정하는데 1 이상이면 1차 처분인 사업 일부 정지, 2 이상은 2차 처분인 감차 명령, 3 이상은 3차 처분인 사업면허취소 처분이 내려집니다.
오승엽 [osyop@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15_201812272229001681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