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은 오늘 징계위원회에 김태우 수사관 '해임'을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한 달 안에 김 수사관에 대한 징계 수위를 최종 결정합니다.
윤준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청와대가 통보한 김태우 수사관의 비위가 대부분 사실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김 수사관이 청와대 특별감찰반에 근무하면서, 감찰 대상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5급 사무관 자리로 특혜성 이직을 시도했다는 겁니다.
또 지인에게 '청와대 파견' 인사청탁을 하고, 지인의 사건을 알아보려고 경찰청 특수수사과에 찾아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김 수사관이 외부 인사에게서 12차례에 걸쳐 430만 원 상당의 골프 접대 등을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해임'이라는 중징계 요청 배경에는 청와대 문건 유출이 크게 작용했습니다.
검찰은 "청와대 첩보보고서를 언론에 제공한 건 비밀엄수 의무 위반"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 수사관 측은 부당함을 호소했습니다.
[석동현 / 김태우 수사관 변호인]
"현재 처한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대검에서도 너무 심각하게 처우를 하는 것이 아닌가…."
어제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실과 특감반을 압수수색한 서울동부지검은 김 수사관과 이인걸 전 특감반장의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확보해 분석 중입니다.
압수 당시 두 컴퓨터의 하드디스크는 모두 지워진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채널A 뉴스 윤준호입니다.
윤준호 기자 hiho@donga.com
영상취재 : 김재평
영상편집 : 이혜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