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베 '여친 인증 논란 커지자...'무혐의 매뉴얼' 공유 / YTN

2018-12-27 37

■ 진행 : 이승민 앵커
■ 출연 : 배상훈 전 서울경찰청 범죄심리분석관, 김태현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일베 여친 몰카 인증 13명이 검거됐습니다. 정확하게 20대부터 40대까지 대학생도 있고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회인들도 있다고 하는데 어떤 일인지 정리를 해 볼까요.

[배상훈]
여친 인증이라고 하는. 지난달에 있었던 겁니다. 여친 인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성의 특정한 신체 부위를 강조해서 촬영한 사진을 올려서, 그 사이트 자체가 특성이 그렇습니다. 특정한 이슈가 되면 거기에 대해서 더 자극적인 사진을 올려서 별점 받는 것처럼 관심을 받게 되고 관심 수준이 올라가게 되면 어떤 일정 정도 자기의 만족감을 느끼는 그런 방식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한 사람이 올리게 되면 거기에 대한 경쟁적으로 자극적으로 올리게 되고 거기에 올리는 사람들 자체도 매우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일반적인 대학생, 직장인들이 다 섞여 있는 방식으로 경쟁적으로 올리는 그런 것이 지금 처벌된 상태입니다.


검거가 됐는데 그런데 이 인터넷 사이트에 처벌을 피하는 법까지도 알려주는 그런 글들이 올라왔다고 하거든요.

[김태현]
그렇죠. 처벌 피하는 법이라고 알려졌었죠. 글이 올라왔죠. 보시면 동의를 받아서 한 거라고 하면 된다 이런 얘기들이 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수사받는 단계에서 그런 걸 주장했던 사람은 없었던 것 같아요. 없었던 것 같고 그나마 약간의 양심은 남아 있었던 거죠. 어쨌든 사실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고 처벌은 아마 두 가지일 거예요.

몰래카메라인데 결국 촬영 동의 없이 솔직히 말하면 몰카라는 겁니다. 몰카는 빼도 박도 못하는 거죠. 그건 몰카는 촬영 자체도 불법, 그다음에 몰카 찍은 사람은 나중에 알고 유포를 동의할 리는 없지 않겠습니까? 유포도 동의받지 않았을 거고요. 그것도 불법인 거고.

다만 이런 부분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딱 보면 이게 몰래카메라가 아니라 나온 대상자들도 동의한 것 같은 사진의 경우에는 이걸 지금 유포하는 데 동의했는지 일일이 확인해야 되는 거죠, 그 사진에 나온 분한테. 그래서 아마 촬영은 동의를 받았더라도 유포에서 동의받지 않은 경우도 처벌되니까 이 경우는 아마 두 가지 케이스가 다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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