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승민 앵커
■ 출연 : 배상훈 전 서울경찰청 범죄심리분석관, 김태현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음주운전 사고가 245건이나 됐습니다. 음주운전 저희가 계속해서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마는 계속 사건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윤창호법이 시행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시행 전하고 시행 후, 어떻게 달라졌는지 비교를 해 볼까요.
[배상훈]
약간 좀 준 것 같습니다. 시행 전에는 285, 그러니까 음주사고 자체가, 교통사고 자체가 285에서 245로 줄었고 부상자는 443명에서 369명으로 좀 준 것 같은데 사망자는 3명에서 2명 정도. 그러니까 약간 줄었지만 전체적으로 숫자는 워낙 유지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그런데 이게 획기적으로 확 줄었다, 이런 느낌은 전혀 못 받는 상황인데 그런 가운데 지금 뮤지컬 배우 손승원 씨가 윤창호법을 적용받는 첫 번째 연예인의 불명예를 안게 됐습니다.
[김태현]
그렇게 됐네요. 통과된 지 얼마 안 되는데 일반인들이야 조금 더 있었겠지만 연예인 중에서는 최초가 아닐까라는 보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손승원 씨 같은 경우에는 뮤지컬 배우라고 하고 지금도 뮤지컬 이름을 제가 들었는데 잊어버렸네요. 어떤 프로그램에 열심히 출연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데 어제 뺑소니를 치고 도주하는 게 CCTV에 잡혔어요. 손승원 씨 같은 경우에는 죄질이 안 좋죠. 전과가 너무 많아요.
처음이 아니잖아요.
[김태현]
처음이 아니고 지금 음주운전 네 번째라는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음주운전 실무에서 처리할 때 어떤 식으로 하냐면 대부분의 경우, 일반적인 경우 벌금, 벌금, 집행유예, 구속 이렇게 갑니다, 1심에서. 그러니까 2번 정도는 벌금 해 주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 사고가 나지 않았거나 이런 경우에 단순 음주인 경우에. 세 번째 집행유예를 해 줍니다. 네 번째 법정구속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네 번째거든요. 거기다가 뺑소니입니다. 사람이 다쳤어요. 속된 말로 빼도 박도 못하는 거죠. 더군다나 구체적인 전과가 아직 확인이 안 됐는데 세 번째는 아마 집행유예일 가능성이 있어요. 벌금 3번까지는 아니었어요. 그러면 따져보면 지금 집행유예 기간일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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