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두고 노사 양측이 모두 비판하고 있는 데 대해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직접 반박에 나섰습니다.
노동계와 경영계 주장을 모두 수용할 수 없다면서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재정 지원을 신속히 집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기자]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이후 경영계와 노동계는 모두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최저임금을 계산할 때 경영계는 법정 주휴수당을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노동계는 약정 주휴수당을 포함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홍남기 부총리는 이번 개정안은 지난 30년 동안 적용된 기준을 명확히 한 것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경영계의 주장대로 법정 주휴수당을 포함해도 기업에 추가로 부담되는 것이 없고, 오히려 법정 주휴수당을 제외하면 최저임금이 최대 20% 삭감되는 결과를 불러온다며 수용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홍남기 /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법정 주휴수당 제외 시) 최저임금 자체가 15∼20% 삭감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며 또한 법정 주휴수당은 반영하되 법정 주휴시간은 제외하자고 한다면 이는 합리적이지도 않고 현실적으로 수용 가능하지도 않은 주장입니다.]
또 약정 주휴수당에 대해서도 이를 지급하는 기업이 많지도 않고, 준다고 해도 노동계의 주장대로 최대 234시간으로 급여를 나누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주휴수당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자에게 일하지 않는 날에 주는 수당으로, 보통 법정 주휴수당은 일요일, 약정 주휴수당은 토요일에 적용됩니다.
홍 부총리는 다만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여파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에 9조 원가량의 재정을 신속하게 투입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주 52시간 근로제의 계도 기간을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확대하는 입법이 완료될 때까지로 추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YTN 김평정[pyung@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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