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갑질' 대우조선 과징금 108억·검찰 고발 / YTN

2018-12-26 30

대우조선해양이 계약서도 없이 부당하게 하도급 대금을 깎았다가 백억 원이 넘는 과징금을 내고 검찰 수사까지 받게 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우조선에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08억 원을 부과하고 검찰 고발도 하기로 했습니다.

대우조선은 지난 2013부터 2016년까지 27개 하도급 업체에 해양플랜트나 선박 제조를 위탁하면서 제때 계약서를 주지 않고 부당하게 낮은 대금을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하도급 업체는 작업량과 대금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작업을 진행하고, 일을 마친 뒤에야 대우조선이 작성한 정산합의서에 서명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공정위는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 등 다른 조선업체를 상대로도 하도급법 위반 혐의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평정 [pyu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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