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오동건 앵커
■ 출연 :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성일종 자유한국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청각장애인 자막 방송 속기록을 바탕으로 작성된 내용입니다.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올해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야는 임시국회 쟁점법안 처리를 위한 막판 논의에 들어갔는데요. 하지만 청와대 특감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둘러싸고 한국당이 운영위 소집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본회의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성일종 자유한국당 의원 모시고 쟁점 현안에 대한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가 시작하기 전에 많이 바쁘셨냐고 여쭤봤는데 오전에도 상당히 바쁜 시간을 보내셨던 것 같습니다. 가장 핵심 현안을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올해 마지막 본회의가 내일입니다.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일단은 저희가 취재기자와 연결해서 상황을 살펴온 가운데 두 가지 쟁점 법안이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서도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좀 맑아 보인다. 하지만 유치원법은 힘들어 보인다, 이렇게 전망됐습니다. 동의하시는지요?
[기동민]
둘 다 맑을 수도 있고 흐릴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상대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 같은 경우에는 28년째 한 번도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법안이거든요. 소위 말하는 위험의 외주화, 죽음의 외주화 이런 부분들을 극복하자. 기억이 생생하실 텐데 2016년도에 구의역에서 스크린도어 하청 노동자가 사망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 이후에도 대단히 많은 사건들이 있었죠. 서부발전 노동자뿐만 아니라 한 5년 통계를 보면하청 노동자의 사고 비율이 97%가 넘어가거든요. 산재사망사건의 9년 통계를 보면 40명이 사망했는데 그중 서른일곱 분이 하청 노동자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가까운 일본 같은 경우에는 노동안전기본법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서 하청은 주지만 하청 외주업자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이런 시스템이 아니라 실제 원청과 하청이 복잡하게 연계돼 있으면 총괄책임, 그러니까 총괄안전책임자를 원청 중심으로 해서 둡니다.
그래서 원청이 책임을 전혀 회피하지 않는데 우리는 지금까지 정말 힘들고 어려운, 특히 고도의 위험이 수반되는 이런 모든 노동자들에 대한 위험들을 전가했던 측면이...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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