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고소하겠다는데, 변호인이 뜯어 말리는 보기 드문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바로 김태우 수사관이 직접 거론한 우윤근 주 러시아 대사 이야기인데요.
왜 그런 것인지 최주현 기자가 설명드립니다.
[리포트]
이른바 '김태우 리스트'에 이름을 올린 우윤근 주러시아대사.
2009년 한 사업가에게서 취업청탁과 함께 1천만 원을 받았다가 되돌려줬다는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우윤근 / 주러시아대사 (지난 15일)]
"'이미 검찰에서 스크린 된 사건이다' 이게 제가 하고 싶은 얘기입니다."
본인은 물론 청와대 측도 함께 법적 대응까지 예고했습니다.
[임종석 / 대통령 비서실장 (지난 15일)]
"우윤근 대사 본인이 여기에 대해 대응을 하시리라 생각하고요."
하지만 우 대사의 변호인단은 최근 다른 결론을 내놨습니다.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죄를 물리려면 김 수사관이 고의로 명예 훼손하려 했다는 것을 밝혀야 하지만, 사실상 입증이 어렵다는 게 변호인단의 판단입니다.
또 검찰이 나서서 금품 수수 의혹의 실체를 캐는데 따른 부담도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변호인단은 이미 나흘 전 "고소하지 않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우 대사에게 알렸습니다.
다만, 우 대사는 여전히 고소 의지를 접진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치적 실리와 명예 사이에서 고민이 깊어 보입니다.
채널A 뉴스 최주현입니다.
최주현 기자(choigo@donga.com)
영상편집 손진석
그래픽 한정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