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재산' 담긴 지갑 찾아준 학생들 / YTN

2018-12-25 1,347

■ 진행 : 박상연 앵커
■ 출연 : 김광삼 변호사 / 배상훈 전 서울경찰청 범죄심리분석관

* 아래 텍스트는 청각장애인 자막 방송 속기록을 바탕으로 작성된 내용입니다.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부산의 한 파출소에 지갑을 주웠다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중학생의 전화였는데 변호사님, 어떤 내용이었는지 간략히 소개해 주시죠.

[김광삼]
이게 휴일인 23일날 일어난 일이거든요. 중학생이 전화를 합니다. 부산동구파출소에. 그래서 지갑을 주웠다고 신고해요. 파출소를 방문했는데 보니까 아주 어린 중학생이에요.

아마 이름을 밝혀도 될 것 같습니다. 부산 서중학교 1학년인 김양현 군, 전민서 그리고 부산중학교 1학년인 김준우 군이거든요.

그래서 3명이 돈을 주웠는데, 지갑 안에 5만 원짜리가 280만 원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와서 주인을 꼭 좀 찾아주라.

처음에 현금이 너무 많이 들어서 280만 원이면 사실 지갑이 굉장히 두툼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양심을 속이기 싫어서 이걸 가지고 왔다. 찾아주세요 하고 경찰서에 온 거죠.


착한 친구들입니다. 그런데 지갑 주인 A씨가 그래서 사례금을 주려고 했는데 학생들이 받지 않았다고 해요.

[김광삼]
그 학생들이 일반적으로 유실물이라고 우리가 법적으로 얘기하거든요. 그걸 만약에 주워서 신고를 하게 되면 법적으로 받을 권리가 있어요. 권리가 5%에서 20%입니다.

100분의 5에서 100분의 20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권리가 있고 만약에 주워다가 갖다줬는데 6개월 동안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그걸 가질 수 있는 그러한 권리가 있어요.

그런데 이 학생들이 지갑 주인이 부산 범일동에 사시는 분인데 재개발사업을 했다고 그래요.

재개발 사업을 하면 그 집을 부숴야 하니까 철거해야 하니까 떠나야 하는데 이주하는 비용으로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잃어버리고 나서 굉장히 힘들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없으면 나가서 어디에서 살아야 하는데 살 수가 없고 잘못하면 노숙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아주 형편이 어려운 분인데 이분이 너무나 고마운 거죠. 그래서 내가 여기에서 너희에게 너무나 고맙다.

거기에서 보상, 대가를 해 주고 싶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애들이 우리 그런 거...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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