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어제 국무회의를 통해 최저임금 산정 기준에서 노사 합의로 정하는 약정휴일 시간을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결정을 놓고 경영계와 노동계 모두 불만인데 어떤 사정인지 황선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격론 끝에 최저임금 산정 기준 시간에 주휴 시간만 넣고, 노사 합의로 정하는 약정 휴일 시간은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오해가 증폭되면서 이를 해소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재갑 / 고용노동부 장관 : 243시간이라는 시간이 추가적인 지급의무를 부여하도록 한 것처럼 오해가 너무 증폭되고 있기 때문에 오해 소지가 있는 그런 문구를 제거한 내용입니다.]
주 8시간의 약정휴일을 도입한 기업의 경우 월 243시간이 최저임금 산정 기준시간입니다.
월 170만 원을 받는 노동자가 약정휴일을 최저임금 산정시간에 포함하면 최저임금이 6천996원이 됩니다.
그러나 약정휴일을 산정시간에서 빼도 근로 단위시간과 급여가 동시에 줄게 돼 최저임금에는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약정휴일 제외는 "고용노동부의 기존 입장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것으로, 경영계 입장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방안"이라고 비판한 이유입니다.
노동계는 노동계대로 불만입니다.
한국노총은 입법예고까지 한 사안을 뒤집고 계도기간을 더 늘리기로 한 것은 주 52시간 노동시간 단축법의 근본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YTN 황선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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