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 장애등급제 폐지...종합조사 통해 맞춤형 서비스 / YTN

2018-12-24 1

내년 7월부터 장애등급제가 폐지되고 대신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구분됩니다.

장애인이 신청하면 별도의 자격 심사를 통해 장애인 필요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한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장애인들의 오랜 염원이었던 장애등급제 폐지가 내년 7월부터 시행됩니다.

장애등급제는 의학적 상태에 따라 1급부터 6급까지 세분화한 등급을 부여하고, 장애인에게 제공하는 각종 서비스의 절대적 기준으로 삼아왔습니다.

하지만 내년 7월부터는 이 같은 등급제가 폐지되고 대신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단순하게 구분됩니다.

장애등급제는 폐지하면서도 장애 정도에 따른 구분을 유지하는 것은 장애등급이 일시에 폐지됨에 따른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배병준 /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 : 결국은 기존의 공급자 중심의 서비스 지원에서 장애인들의 수요에 입각한 수요자 중심 서비스로 패러다임이 전환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라 앞으로 장애인이 서비스를 신청하면 별도의 심사를 통해 주요 서비스 수급 자격이 결정됩니다.

보건복지부는 내년 7월에는 활동지원, 보조기기, 거주시설, 응급안전 등 4개 서비스에 대해 종합조사를 통해 자격을 결정합니다.

2020년에는 이동지원, 2022년에는 소득·고용지원 서비스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이미 등록된 장애인이라면 다시 심사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장애인단체들은 등급제 폐지에 원칙적으로 찬성하면서도 실질적인 예산이 뒷받침돼야 진짜 등급제가 폐지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YTN 한영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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