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유치원법 내년 2월 임시국회 처리해도 무방" / YTN

2018-12-23 39

연내 통과가 불투명한 유치원 법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해도 무방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한국당 김한표·곽상도· 김현아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 시행령에 따라 회계시스템이 도입되면 연말에 무리하게 법안심사를 진행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교육부가 독불장군처럼 시행령 개정을 입법 예고해 국회를 무용지물로 만들었다며, 막강한 권한을 위임받고도 그동안 비리 근절 책임을 회피한 교육부에 사과와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김한표 간사는 이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신속처리안건 지정, 이른바 패스트트랙도 여야 합의보다 느린 1년 이상이 걸린다며 진정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한국당 교육위원들은 민주당이 낸 이른바 '박용진 3법'에 거수기 노릇을 하라는 건 어불성설이라며 반대로 한국당 안을 민주당이 받으면 연내 처리가 가능하다고 꼬집었습니다.

회계처리와 교비 유용 시 처벌 조항을 놓고 여야의 충돌이 계속되는 가운데, 교육위는 오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조은지 [zone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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