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특례 봉사활동, 절반 넘게 허위 실적 / YTN

2018-12-21 4

병역특례를 받은 예술 체육요원 가운데 절반 이상이 허위로 봉사 사실을 제출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관리 당국은 허위 정도가 심한 대상자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김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달 축구 국가대표 수비수였던 장현수 선수가 국가대표 자격을 영구 박탈당했습니다.

병역특례를 받고 법에 따라 봉사활동 196시간을 했다고 서류를 제출했지만, 상당 부분 허위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유도 국가대표 안바울 선수도 봉사활동 서류를 허위로 제출했다가 대표팀에서 퇴출되기도 했습니다.

거짓으로 봉사활동을 한 사례가 잇따라 드러나면서 국회는 정부 당국에 실태조사를 요구했습니다.

이에 병무청은 병역특례 예술 체육요원 60명에 대해 규정된 544시간 봉사활동을 실제로 수행했는지 전수조사에 나섰습니다.

[하태경 / 국회 병역특례제도 개선 소위원장 : 병역 부정인데. 군 복무로 따지면 심하게 얘기하면 탈영에 준할 수도 있는데, 복무 시간에 복무 안 하고 딴짓한 거 아니에요.]

조사 결과 60명 가운데 절반이 넘는 31명이 허위로 봉사활동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가운데 14명은 봉사 시간을 실제보다 부풀렸고, 6명은 아예 하지 않은 봉사활동을 한 것처럼 꾸미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병무청과 문체부는 허위 정도와 정황 등을 검토한 뒤 문제가 큰 대상자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입니다.

[김태화 / 병무청 차장 : 위반자에 대해서는 위반 사안 정도에 따라 수사 의뢰, 경고, 시간 공제 등 세분화하여 조치 기준을 마련한 후 문체부 장관에게 조치를 요구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국회와 정부는 제도의 폐지나 개선 등 모든 방안을 검토해 내년 상반기까지 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YTN 김주영[kimjy0810@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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