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기 부실 대응 소방지휘부 처벌 논란 여전히 진행중 / YTN

2018-12-20 29

제천 화재 참사로 건물주와 건물관계자 등은 건물 안전 관리와 인명 구조 소홀 등의 책임을 물어 법적 처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초기 대응 부실에 휩싸인 소방지휘부는 불기소 처분을 받아 사법 당국의 처분을 둘러싼 논란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이성우 기자입니다.

[기자]
제천 화재 참사로 법적 처벌을 받은 사람은 5명.

모두 건물 안전 관리와 인명 구조 소홀의 책임이 있는 건물주와 건물 관계자 등 5명입니다.

이처럼 검찰과 법원이 건물주 등의 책임을 인정했지만,

화재 당시 초기 대응 부실에 휩싸인 소방지휘부에 대한 책임 논란은 여전한 상태입니다.

유가족들은 소방 지휘부의 늑장 대처가 인명 피해를 키웠고, 통유리를 서둘러 깼다면 2층 여자 사우나에서 발견된 희생자를 구할 수 있었다는 주장입니다.

수사에 나선 경찰도 소방당국의 대응이 적절치 못했다고 판단하고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지난 5월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이들의 불기소 처분을 권고한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의 결정을 받아들여 지난 10월 소방 지휘부 2명을 기소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유가족들은 소방 지휘부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처분이 부당하다며, 항고장을 제출했습니다.

[홍지백 / 제천 화재 유가족 측 변호사(지난달 29일) : 실체적 진실에 근접한 심의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러기에는 시간이 너무 부족하다 그런 면이 있는 것 같고 (수사심의위원회) 그 의견에 구속되는 결정을 해야 할까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유가족들은 화재 현장 일선 소방관들의 처벌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초기 대응을 부실하게 한 소방 지휘부의 책임을 원한다고 호소했습니다.

[민동일 / 제천 화재 유가족 공동대표 : 일반 소방관들은 자기 일을 충분히 했습니다. 실제로 여기 1층에서 화재 진압했던 분을 보면 약 17분간을 혼자 했는데 이분 사진을 보면 농연 때문에 얼굴이 안 보일 정도로 위험한 데 가서 하는 거예요.]

여기에 충청북도가 보상 합의 과정에서 소방지휘관에 대한 검찰 항고를 취하하고 동시에 재정신청도 포기한다는 단서를 달면서 유가족들은 더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제천 화재 참사가 발생한 지 벌써 1년이 됐지만, 무엇하나 제대로 해결되지 않은 채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의 아픔은 지워지지 않고 있습니다.

YTN 이성우[gentlelee@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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