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가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열어 사립유치원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한 '유치원 3법' 개정안을 심사했지만, 여야 간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학부모 부담금을 교육 목적이 아닌 곳에 썼을 때 더불어민주당은 강력한 형사처벌을 주장하는 반면, 자유한국당은 폐원 조치 등의 행정처분으로 충분하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여기에 누리과정 지원금의 보조금 전환 여부와 단일회계 도입 등 쟁점마다 대치가 계속돼 양당의 안과 바른미래당의 절충안 등 3가지 안을 그대로 전체회의에 올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앞서 교육위는 정기국회 동안 다섯 차례 법안소위를 열어 '유치원 3법'을 논의했지만, 합의 도출에 실패했습니다.
조은지 [zone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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