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뿐만이 아닙니다.
주52시간 근무제를 놓고도 기업들은 범법자로 몰릴까 전전긍긍하고 있는데요.
정부는 계도기간을 연장할 지를 놓고 오락가락하고 있고, 그걸 바라보는 기업과 소상공인들의 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정현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올해 7월부터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됐습니다.
하지만 기업들이 대비할 수 있도록 연말까지는 처벌과 단속을 유예했습니다.
계도기간 종료일이 열흘 남짓 앞으로 다가왔지만, 이 계도기간을 연장할지를 놓고 관계 당국의 말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틀 전 한국경영자총협회를 찾은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유예기간을 연장할지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오늘 열린 경제사회노동위에선 다른 말이 나왔습니다.
[이철수 /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장]
"(계도기간 연장은) 정부가 행정적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와 직접적 연관성은 없지 않은가 하는 게 개인적 생각입니다."
계도기간 연장은 정부가 판단할 몫이지 위원회에 넘길 사안이 아니라는 겁니다.
기업들은 계도기간이 연장돼야 한다고 요구합니다.
[경제단체 관계자]
"탄력근로제를 경제사회노동위에서 논의하고 있으니 그 논의가 마무리될 때까지는 계도기간 연장을 해야 한다."
주52시간 근무제에 대비해 인력 충원 등 준비가 덜 됐는데, 단속이 시작되면 무더기로 적발될 수 있다는 겁니다.
논란이 커지자 고용노동부는 실태조사를 거쳐 이르면 다음주 관련 입장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정현우입니다.
정현우 기자 edge@donga.com
영상취재 : 김명철
영상편집 : 박주연
그래픽 : 박정재